이정훈 빗썸 전 의장,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2025-03-1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3일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의 BXA(빗썸코인) 사기 혐의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1억 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지난 2023년 1월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사기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김병건 회장의 진술뿐이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빗썸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역시 지난해 1월 18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의장이 글로벌 거래소 계획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 전 의장은 모든 형사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을 당해 약 3만150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빗썸은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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