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지원서비스 전문·공정성 없어

2024-10-10

박상웅 의원, 개선책 마련 주문

'시작 전문 변호사' 등록 0명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밀양·함안·의령·창녕)이 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중에서 '시작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케이 소규모 신생기업(K-Startup) 창업지원 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시작'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0명'으로 10일 밝혔다.

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 경력 △전문분야 관련 학위, 강의경력, 교육 이수 △사건수임 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을 변협이 신청받아 심사위원회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는 IT, 지식재산권법, 형사법 등 62개 전문분야가 분류돼 있는데, '시작' 역시 포함돼 있다.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58명 중 자문위원 중 64%의 변호사 37명은 전문분야 등록조차 돼있지 않았고, 전문분야 등록이 돼 있는 변호사 중에서도 '시작'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의료계의 '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별도의 과정과 시험이 없고, 경력에 작성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게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검증도 부족했을뿐더러, 심사위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중기부가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다.

법률자문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속전속결의 선정 과정과 이 과정에서 특정 법률사무소에 대한 특혜성 위촉 의혹도 지적됐다.

모집공고일부터 최종 선정까지 일주일이 소요됐고, 심지어 모집 마감 이틀 뒤에 최종 발표가 이뤄지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웅 의원은 "법률지원 서비스는 신산업 분야 시작에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지원책"이라면서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없어 있으며, 이는 시작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기부는 법률지원 서비스가 단순히 변호사 중개플랫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서 내실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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