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아이 비닐봉지에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법원 "선처한다" 이유는?

2025-11-12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가혹한 현실이 만든 비극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해 여러 아이를 홀로 돌보는 등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출산을 감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런 사정을 모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를 마음속에 품고 남은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선고가 끝나자 A씨는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의식이 없는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갑자기 하혈한다”며 119를 불러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이 출산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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