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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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권한 없는데 ㈜코베아에 특혜 區 “행정 실수”, 한강청 “정상화할 것”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경기일보 27일자 1면)한 가운데, 계양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코베아에 10년간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년 코베아가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6 일대 109㎡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국유지 사용 허가’를 했다. 이후 구는 코베아의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올해 말까지 10년째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당초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점용하려면 한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10년간 11차례의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해마다 80여만원의 사용료까지 받아 챙겨온 셈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만들거나 쓰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행정 절차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지를 10년간 불법으로 허가, 코베아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하천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민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사익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권한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베아 관계자는 “그동안 구로부터 국유지 사용을 허가 받아 진출입로를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를 봐줄 이유가 없고, 행정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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