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16일 개정·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소에 한해서 영어·중국어(보통)·중국어(광동어)·말레이어·크메르어 등 5개 언어로 발급됐다.
하지만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에 따라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된 품목은 돼지·달걀·닭·오리·꿀이다. 신설된 언어는 몽골어·아랍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힌디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그동안 외국어 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해외 수요자 요구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