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는 WTO 규정에 위배, 불법적...印 정부 유념해야"
"美 법원 판결로 인도 협상력 강화, 부당한 양보 피해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현지 시간)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이 인도 정부의 숨통을 터주었다며 향후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에서 인도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미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가 7월 9일 이전에 잡정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 아자이 스리바스타바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의 모든 도덕적 정당성을 무력화시켰다"며 "인도는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동안 이러한 불법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바스타바는 "자동차·농산물을 포함한 수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미국 기술 및 제약 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승인 등은 인도의 일방적인 양보"라며 "이러한 합의는 균형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트럼프 관세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도는 미국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무역 협정에 합의하기 전에 협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수출업계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인도 의류수출진흥위원회(AEPC)의 미틸레슈와르 타쿠르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인도와 미국이 조기 무역 협상 타결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 법원의 제동은) 인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이제 인도는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쿠르는 "인도가 농업과 자동차 같은 민감한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부당하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과 이것이 양국 무역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관계자들은 양국이 4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훨씬 전인 2월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0억 달러(약 700조원)로 늘리기 위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 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특히 인도에 대해 '관세의 왕'이라고 비난하자 버번 위스키와 고급 오토바이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데 이어 거듭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이후 양측 협상단이 상대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무역 협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핸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최종 확정했고, 이달 20일에는 양자 무역 협정을 단계에 걸쳐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전 1단계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