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지난해 1만건 이상…10년간 316% 증가"

2024-09-23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휘(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 1천708건으로 2014년 3천702건에 비해 316%나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Cyber-wrecker)’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와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명예훼손, 악성 댓글, 언어폭력 등의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내용도 포함됐다.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을 비롯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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