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은 계획적이었나···취업규칙 일방 변경 정황

2025-08-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보니

‘불리한 방향 개정’에 필요한 의견 수렴 절차 누락

근로자 수 고의 축소해 ‘동의율’ 100% 넘기기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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