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된다.
탄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명칭을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녹색성장위원회와 2021년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23년 통합된 조직이다.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탄소중립 외에도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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