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경증 요양자 위한 돌봄주택이 필요한 이유

2025-05-27

보험연구원이 최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돌봄주택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용자의 69%가 3·4등급의 경증 요양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돌봄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준엔 못 미치지만 일상 기능의 점진적인 약화로 일정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후기·홀몸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도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경증 요양자나 후기·홀몸 고령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길 원하지만, 필요한 돌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돌봄주택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돌봄주택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투자에 따른 자금 회수기간이 긴 데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어서다. 따라서 세제 혜택, 융자 및 보증, 부지 확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심각한 고령화로 대책을 모색하는 농촌에 의미를 갖는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55.8%로, 20% 안팎인 도시보다 2.5배 이상 높다. 또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밝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서 읍·면의 치매유병률은 9.4%로 도시인 동(洞)의 5.5%를 압도한다. 이는 농촌에서부터 돌봄주택 확충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일본에선 1990년대부터 ‘무장애(배리어프리) 설계’와 2000년대 들어서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의 돌봄주택을 정책적으로 개발·공급해왔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로 주거와 돌봄을 통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농촌 현실에 맞는 돌봄주택을 만들고 품앗이 전통을 활용, 경증 요양자 등을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농촌엔 지금 힘겹게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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