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허들 높여

2025-03-20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 이후 재선임 과정의 조건을 강화했다.

20일 진행된 포스코홀딩스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정속수를 상향했다.

장인화 회장은 “회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 관점에서 연임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선임됐다는 인식 강화를 위해 특별 결의로 의결 기준을 상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관련된 정관 규정인 24조와 29조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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