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 임원이 매드포갈릭 대표로…법원 "경업금지 위반"

2024-11-27

【 청년일보 】 외식업체의 한 임원이 퇴사 후 1년 내에 외식업 브랜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경업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이하 아웃백)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등 경쟁사와 그 계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윤다예 대표는 지난 1월 아웃백 상무직에서 물러난 뒤,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9월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이에 아웃백은 윤 대표가 퇴직 당시 체결한 임원 선임계약서의 '퇴사 후 12개월 간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이 지난해 11월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표가 퇴직원을 제출한 올해 1월 12일을 공식 퇴직일로 인정했다.

이에 MFG코리아 측은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는 지난 25일 즉시 MFG코리아 대표직을 사임하고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문일룡 신임 대표가 내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유효 기간인 내년 1월 12일까지는 약 한 달 남았는데, 규모가 큰 외식기업이 이제 막 재도약을 시작하는 브랜드를 상대로 이런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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