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끝에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기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었던 가업상속공제를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계속 가업상속을 하는 한 (상속세를) 영구히 면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내의 세금만 내는 걸로 만들었지만 아쉽게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여야,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 난제를 협의체에 올려 논의하고 소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