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근로시간→소득' 기준 개편 추진

2025-11-12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상당수 플랫폼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탓에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정부·학계를 대표하는 10명이 참여한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 고용보험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내년 6월쯤 종합안을 발표한다. 이 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행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상시 가입자가 1569만 명에 달하는 대형 사회보험 중 하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 기회를 얻는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간 18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직업이 두 개 이상인 일명 ‘N잡러’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다.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규모는 허용 첫해인 2021년 43만 명에서 2022년 73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23년 79만 명, 지난해 82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 가입자도 86만 명에 그쳤는데 이들 중 20만 명이 플랫폼 종사자다. 2022년 플랫폼 종사자가 최소 80만 명이라는 정부의 통계를 고려하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50% 아래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부 통계는 없다.

노동부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임금근로자부터 적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TF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이른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TF 회의에서 “앞으로 고용보험은 일하는 이들을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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