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비리 의혹…“지침 위반” vs "적법 채용“

2025-04-23

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두고 현직 교수와 학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승진 인천대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교원 신규임용 특별채용에서 자격미달 경력자와 연구실적 무자격자가 교수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대는 2023년 12월 A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공고문에 지원 자격으로 경력 기준이 아닌 연구실적 기준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에는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등 3년 이상 경력, 논문 실력 200%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A학과가 특별채용 기준인 경력기준을 공고문에서 임의로 삭제하고, 경력을 보유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전임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했다”며 “채용자는 직전 학기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B학과 역시 특별채용 자격요건인 정부기관 3년 이상 경력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B학과는 정부기관 근무 경력으로 규정된 지원 자격을 산업체경력 10년으로 임의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논문실적이 한 편도 없는 63세 무자격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인천대 지침 제39조 7항과 42조 2항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두 조항은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장의 요청이 있거나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상황에 한해 총장이 학과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병조 인천대 교무처장은 “지난 10여 년간 A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 평균보다 낮아 학생들이 충원 탄원서를 낼 정도”라며 “하지만 A학과 교수 5명 중 일부 교수들의 반대로 일반채용이 무산돼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박 교수가 국민신문고·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지적사항 없음 등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인천경찰청에 박종태 인천대 총장 등 9명을 고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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