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보험 미가입 숨긴 큐텐테크놀로지…직원들 소송전 돌입

2024-10-23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회생계획 인가 전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모회사 큐텐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사측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해 이들의 퇴직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그룹 산하 큐텐테크놀로지에서 퇴직한 임직원 23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단체 민사소송을 신청한다. 해당 직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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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계자에 따르면 큐텐테크놀로지는 직원들을 상대로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그간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퇴직한 직원 23명이 수령하지 못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액은 9억 80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직원들은 티메프의 미정산 여파로 그룹 산하 기업인 큐텐테크놀로지의 임금 지급이 힘들어지자, 퇴사를 결정하고 퇴직금, 미사용 연차 등 임금 관련 비용을 수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송을 제기하는 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으로 알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가입 상태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며 “사실상 일용직 상태에 놓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미정산 사태 여파로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메프는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주간 매각사로 EY한영을 요청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티메프 매각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병행)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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