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판결 19일 새벽 선고

2025-11-18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46억 79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양측은 모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SID는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중단했다.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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