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해외직구 악용 사건 608억 단속…대규모 유통행사 앞두고 특별 단속 실시

2024-10-21

자가사용 가장한 관세사범 530억 규모 가장 많아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특별 단속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608억원에 달하는 해외직구 악용 사건을 단속했다. 오는 11월부터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유통 행사를 앞둔 만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143건, 608억원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을 운영한다.

특별단속 기간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 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민 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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