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월에 낳아도 가능합니다

2025-01-24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5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증가되면서 남자선생님들을 채용하는 일부 치과에서는 20일에 대한 부담을 표하고 있다. 그런데 2월 23일부터 적용이지만, 12월에 태어난 경우에도 2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지난 호에서 안내드렸다시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과 관련하여 곧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다.

2. 청구기한이 남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이라고 하여 12월, 1월 출생자들은 적용이 안된다고 거절한 원장님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출산일 기준 90일이 지나지 않아 청구기한이 남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12월 출산인 경우 2월 23일이 도달하는 시점에 청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0일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다.

3.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원금은 기존 5일 지원에서 20일 지원으로 확대가 되는 시점이 2월 23일이기 때문에 2월 23일 이전에 사용하게 되는 유급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일 사용 시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되고, 2월 23일 이후에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4. 병원에 유리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이 경우 병원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정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2월 23일 이전 출산 직후 약 5일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2월 23일 이후에 15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당장은 산후조리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복귀하였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대한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2월 23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임신 출산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지만, 출산일이 정해지고 나면 우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일정관리, 대체인력 채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거의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조금이나마 본 칼럼을 통해 부담이 감경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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