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법제, 의료계 반발 넘어설까

2025-11-20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 과정에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제화 필요성을 연이어 꺼내 들면서 제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수차례 입법에 실패했던 만큼 향후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uick Point!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에서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필요성 강조

제도 개선 기대감 상승

의료계 반발이 핵심 변수로 부상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금융소비자 토론회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았던 김소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관계된 기관들의 충분한 정보 교환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미흡이 현재의 비급여 진료 과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보건당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한 점이 의료계의 유사 비급여 진료와 신규 비급여 치료 전환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는 앞서 2017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해당 법안은 정부 산하에 실손보험금 지급 관리 위원회를 두고 과잉 진료 우려 시 개선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20대 국회에서 계류됐다. 비급여 진료 통제로 인한 자율성 침해, 소비자 개인정보 악용 등의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재차 불발됐다.

법제화 논의는 지난달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 "실손보험 심사와 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면 허위 부당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 일각에서도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법제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금감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 해도 실질적인 협력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사보험 연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뒤따르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비급여 관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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