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미반영,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장애”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과,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흥캠퍼스에 조성되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기술 연구·개발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근무가 가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 흐름에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현재 통과된 법안으로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996 시스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을 도입하여 빠르게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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