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주 노무사]예비군훈련과 공민권(공의 직무)에 관해

2024-09-24

예비군훈련이나 선거 시간 등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선거일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다. 보궐선거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피선거권과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선거운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예비군 훈련, 증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등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공의 직무) 행사에 필요한 시간 지급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뿐이지 예비군법 및 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투표 등을 할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퇴로 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근로자의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해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행사 규정의 취지가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의 공민권 및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거 및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흔쾌히 보내주고, 근로자 또한 편한 마음으로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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