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16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의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군포로송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탈북 귀한 국군포로의 등록과정에서 품위 유지, 억류국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누는데, ‘3등급’의 경우 ‘강압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억류국 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사람’ 등으로 규정지으며, 사실상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해 ‘부역자’ 낙인을 찍고 귀한 포로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나, 전체 탈북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3등급 판정을 70명(2025년 현재, 생존자 6명, 사망 64명))이나 받았다는 것은, 정부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무시하고, 참전의 대가로 북한에서 멸시와 감시, 강제노역을 감내했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등급분류 체계는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의 ‘귀순’, ‘변절’을 인정했다는 논리로 제네바 협약 등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하는 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여섯 분의 포로만이 살아계신다. 반드시 법이 통과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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