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뉴스1’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으며,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안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2022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함께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남편의 구속 위기에 성유리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했지만, 재판부의 유죄판결로 고개를 숙였다.
대중의 비난을 받고 일시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달 안씨의 법정구속 4개월 만에 홈쇼핑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