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체포조 관련 조사본부 16명 직무정지

2025-12-16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추가 기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의원들을 체포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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