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추미애, 임성근 책임론 거듭 제기

2024-10-22

채 해병 순직 사고 관련

“직권 남용·부당 명령” 강조

고창준 “책임 소재 수사 중”

육군 제2작전사령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진행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고 본인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며 “그럼 모든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 것인데 임 전 사단장이 했던 행위는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작전권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한다면 잘못을 떠나 직권남용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겠나. 이것이 상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이 있었던 수해 복구 작전 당시 2작전사가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를 지휘했고 임 전 사단장은 사전 위험성 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장병들을 입수시키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며 “명령 지휘체계를 어기고 군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2작전사가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당시 작전 명령은 사령부가 관리하고 하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추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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