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찰이 지난 1월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폭리를 취한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산불 발생 전부터 일부 부동산의 임대료를 최대 113%까지 인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LA시 검찰은 LA 지역에 수십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힐러 호스피탈리티, 코스탈 참 등이 가격 폭리와 단기 임대법 등을 위반했다며 6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LA시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이들은 산불 발생 이후 불법 단기 임대와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취약 계층을 이용해 LA 지역의 주택난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단기 임대 전 도시계획국(DCP)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임대 안정화 조례(RSO)에 따라 단기 임대에 사용할 수 없는 유닛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으며 ▶지난 1월 발생한 산불 이후 불법 운영을 확대해 피해자들에게 임대 계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가주에서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이후 가격 폭리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지난 1월 산불 발생 이후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LA시 검찰 측은 “임대료 폭리에 따른 신고는 311 또는 LA시 검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