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 당부”

2025-02-0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전산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 등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를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5개사 CEO·최고기술관리자(CTO)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직후 주요 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사업자의 전산장애가 반복되며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 증가함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2회를 통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버 증설 등 사업자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기술(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 필요하다며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진단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DAXA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확충, 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담 대응팀 운영과 보상·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금감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에 걸맞은 IT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서버 확충과 인프라 확대, 전산장애 대응체계 확립 등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산장애 빈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헤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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