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결제 사태 수습 나선 KT, 법무법인 세종에 자문 맡긴다

2025-09-15

KT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액결제 해킹 사태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수천건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부 피해자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자문으로 선임했다. 세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 기술 고문과 ICT그룹 내 방송정보통신팀·개인정보데이터팀의 전문가,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 전담반을 꾸렸다.

세종은 불법 기지국을 통한 해킹 정황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건 모두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세종과 협력해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앞서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때에도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세종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출신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ICT 전담조직을 갖췄으며 대형로펌 중 ICT 분야에서 가장 전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KT가 로펌 선임에 나선 것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서다. KT가 집계한 피해자는 278명, 피해액은 약 1억7000만원이지만 고객센터에 접수된 소액 결제 관련 민원은 9만건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1만9000여명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가입자는 5561명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고 초기 늑장 대응 및 초소형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에 따른 KT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포착됐다.

KT 소액결제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네이버에는 KT 해킹 사태 카페가 개설됐다. 해당 카페에서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아직 가입자수는 140여명에 불과하지만 피해자로 특정된 278명 외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1만9000여명도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송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때도 중소 로펌을 중심으로 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달았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KT 측에서 전부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IMSI 외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과징금 관련 법률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침해사고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까지 발생하면서 사안의 민감도와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천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도 생긴 만큼 최종 조사발표 전에 법적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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