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2000원 올려 적자 구조 해소”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교류기여금은 그대로 유지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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