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에 이사 보수 한도 수준이 과하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POSCO홀딩스, 하이트진로 등 총 4곳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침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각각 열리는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그 외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21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