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찬성한 고용 장관,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힘들다”

2024-11-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업계가 원하는 지원법 제정에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지원법과 특별연장근로 모두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해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연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자,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합의된다면, 반도체 활로를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노사 간 합의 동의가 너무나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제정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은 34조 근로시간 특례가 쟁점이다. 법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 규정대로라면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사고수습, 인명 보호, 설비 수리, 업무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산업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단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가 현황을 보면 2018년 204건에서 2020년 4204건으로 급증하더니 2022년 9119건으로 늘었다.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업무량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과 조선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특별연장근로를 두고 지속적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노동계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근로기준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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