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편 골든타임 10년…현장 실행력에 성패 달려 [솔선수법]

2025-10-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매각이나 학과·학교 통폐합, 폐교 등 대학 구조 개선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의 부재 등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이로 인한 재정 위기 심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됐으나, 실제로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산 매각 및 학과·학교 통폐합 또는 폐교 등 구조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가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폐교한 22개 대학 중 10년 이상 방치된 대학만 8개 대학에 달하고, 10년 미만 방치된 대학도 8개나 된다는 점은 대학 구조개선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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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구조개선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때문에 구조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려되는 점은 현실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에 이런 복잡한 구조 개선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인적, 물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위기대학에게 구조개선에 필요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 제약이나 대학의 폐교에 부정적인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영위기대학의 방치는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대학 구조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특히 34만 명이었던 2025년 대학 입학생이 2035년에는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45년에는 최대 1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0년은 대학 구조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학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뿐만아니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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