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련된 불법행위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및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그간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며 “최근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합동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FIU가 소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행태 중 하나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블로그, SNS 등에 수수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자사를 홍보했으며,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같은 방식의 교환은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으로의 유용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환치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송금 사실이 금융당국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미신고 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이며, 이들 이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업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힘들 수 있다. 또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등 불법업자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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