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노동위원장 “조사관 증원하고 수당 높여야”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휴직자는 매년 늘어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정원 대비 11.9%)에 달한다. 현재 휴직자는 34명(정원 대비 13.7%)으로로 지난해보다 많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 비해 일은 많아지는데 수당은 5분의 1로 격감한다”며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 국회에서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을 내걸었지만 인력과 재원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30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노동위 조사관 확대와 관련해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감에서 “노동위 사무처와 협의해 추가 소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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