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엄태영, 안철수, 이만희, 김용태, 조지연, 강명구, 서천호, 박덕흠, 유상범, 진종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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