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브로커 '무죄 판결'에 입장
"北에 보내는 돈은 생활비 정도"
최대 40% 과도한 수수료 논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내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가족에게 비공식적으로 송금하는 행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인도적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송금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법률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민이 재북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통해 송금하는 돈은 생활비 정도"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부가 기소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탈북민들의 대북송금을 도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브로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정착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의 생계 등을 돕기 위해 송금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금액이 커지고 일부 브로커들이 최대 40%에 이르는 비용을 수수료 명분으로 챙기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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