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