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자들이 시청자들을 상대로 하루에도 수억 원이 오가는 '내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방송에는 진행자들이 시청자들을 상대로 내기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진행자가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모두 가져가고, 지면 2배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판 돈에 제한없이 내기는 하루에 수십 번씩 진행됐고 오간 금액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성인인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청소년들도 내기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민주‧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가 필요한 범죄소년의 경우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늘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도 2017년 503명에서 2024년 7월 2349명으로 많아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