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야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되나

2025-03-13

축산분야 최초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돼지 수입안정보험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업계는 수입안정보험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육돈 도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보상이 핵심=농식품부가 ‘한돈수입안정보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수행기관은 충남대학교·보험개발원이다.

2월 열린 연구용역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가격 하락 위험을 보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보험 가입농가는 ‘판매마릿수×가입중량×지육률×(기준가격-경락가격)’의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가격은 돼지 도매시장에서 도출되는 이른바 평년 가격(최근 5년간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이다.

회의에 참석한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이미 국내에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의 사례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국내엔 미국처럼 가축위험보험(LRP)을 도입한 선물시장이 없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도매시장 가격을 활용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예상 정부 지원금만 놓고 보면 현실성 높아=돼지 수입안정보험은 정부 부담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돈협회가 내놓은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준가격의 80% 미만 때 발동 ▲사업규모 50만마리 ▲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 50% 등의 조건을 적용하면 한마리당 보험료는 465원, 소요 예산은 1억1600만원으로 추산됐다. 다른 조건은 같고 발동 요건을 기준가격의 90%로 올렸을 땐 보험료는 5188원으로 올라가고, 소요 예산은 13억원으로 증가했다.

조 전무는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보험사 선정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설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산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관련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는 “가축질병이나 돼지고기 수입 급증과 같이 가격을 급락시키는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양돈업계에 수입안정보험이 안착한다면 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돈산업 특성상 수입안정보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는 돼지 도축마릿수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손해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사건 우연성에 기반한 보험상품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농식품부 안에서도 부서별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돼지는 마리당 가격이 높은 데다 시기별로 가격 주기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일부 부서는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말 나올 예정”이라면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수입안정보험 상품을 연구해 도입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moon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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