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적용금리 차등화…중대 위규 은행 '벌점 금리'

2025-08-12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적용금리를 차등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위규) 은행에는 벌칙금리를 최대 1%포인트 추가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금중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를 반복한 금융기관은 최대 6개월간 1%포인트 이내 벌칙금리를 적용받는다.

의사록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 시 차주의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 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 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은은 9조 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2025년 7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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