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오는 7일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의사 본인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마약류로는 ‘프로포폴’만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상황 등을 참고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프 처방 내역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앱) →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