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2025-05-08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하여 서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여 폭넓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려금제도는 세금이 없는 사람도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직접 현금을 받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현실적이며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5월 한달 간 가능하며, 기한 내에 못한다 하더라도 12월 1일까지 한다면 10% 감액되어 장려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기한 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합산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을 판단할 때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보험, 전세금까지 포함이 되지만 대출 및 전세보증금은 차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국세청에서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 순서를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거나 늦게 신고하여 감액되어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안내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장려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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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근로장려금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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