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