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원청·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삭제 ▲사업경영상 결정·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 책임 합리화 및 면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노동부는 TF에 경영계·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1월 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측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숙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