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지연 규제 폐지로 거래 촉진
원격지원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확대 계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198개 사업자에게 총 7억1000만원의 미수령 대금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REC 미수령 대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REC를 판매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좌를 잘못 등록해 대금이 지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전력거래소는 단순히 미수령 대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REC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아울러 세금 계산서 발행 지연 시 60일간 거래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해 신재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원격지원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고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권리를 찾아주고 신재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수령 대금을 지속 관리하는 동시에 고객의 다른 불편사항도 청취해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