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2025-12-02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으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뒤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 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남긴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의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싱포유',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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