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하는 1만5000원 영화티켓 실제는 7000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텔레콤과 KT가 영화티켓 할인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6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내용에 따르면 두 회사는 주말 기준으로 정가가 1만1000원 이하인 영화티켓을 1만5000원에서 4000원을 할인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티켓을 7000원에 대량구매하거나 5000-7000원에 정산해주고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은 1만5000원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영화티켓을 구매하면서 마치 이통사 멤버십을 통해 4000원의 할인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통사 멤버십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코로나19 기간동안 영화티켓 가격이 4000원 가량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이통사와 극장의 과도한 할인마케팅 비용 지출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행위, 일방적이고도 불투명한 정산구조로 인해 영화계를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인 17일 국내 최대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상승한 영화티켓 가격 부담으로 인해 관객들의 영화관람이 감소했다"면서 "티켓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급사와 제작사에 정산돼야 할 정산금액 또한 낮아졌으며 결국 영화제작·투자 환경이 악화된 탓에 국내 영화의 제작 및 상영편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이 지난 7월 이 내용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신고한만큼 공정위에 빠르고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KT는 일반회원들을 통해 남긴 금액을 통해 VIP 회원들에게 월 1회 무료티켓 제공하거나 1+1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에게는 '계약상 비밀'을 이유로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도하고 불투명한 이통사-영화관의 할인마케팅 실태를 확인하고 영비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부금계약서 구체화 등을 통해 일방적인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