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개최
조리사·취사원도 호봉제로 적용
이기일 차관 "처우개선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5일 1기 위원회 활동 종료로 지난 6일부터 2기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3%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다.
아울러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