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숨기면 ‘기만광고’…공정위, 심사지침 9년 만에 개정

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명시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인플루언서 광고 등에서 문제됐던 ‘은폐·누락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과 광고업계는 상품 안전성과 협찬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30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기만광고 유형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독성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거나, 국내 판매차량이 해외 평가 기준의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기청정기의 ‘99% 바이러스 제거율’처럼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성능을 일반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단순한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구매 판단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가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도 기만광고로 규정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자사 상품을 제3자의 추천처럼 가장하거나, 광고대행사가 현금·상품권·포인트 등을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가 있는 추천·보증은 소비자의 신뢰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광고·홍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판례와 심결례도 대거 반영됐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늘만 할인’, ‘남은 시간 00분’ 등의 문구로 한정판매를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간·수량 제한 허위 광고’도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행위로 명시했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과 광고주는 표시·광고 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광고, SNS 홍보 등 비대면 홍보가 늘어난 상황에서 협찬·리뷰의 투명한 표기가 필수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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